북한으로 불법 석유 수출 대만 사업가 징역 1년형 확정

최창근
2023년 02월 8일 오후 8:36 업데이트: 2023년 02월 8일 오후 8:36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대만 사업가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보’,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2월 7일, 대만최고법원(종심 법원)이 ‘테러자금지원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만 사업가 황왕건(黃王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최종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왕건은 대만 사업가로서 지난 2018년 3월, 해상급유업체와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북한 측 선박에 석유를 불법 판매했다. 황씨는 자신이 선주로 있던 파나마 선적 선박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석유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만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선박 상위안보륜(上元堡輪)을 공모자 원궈룽(溫國榮)에게 임대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6일, 원궈룽은 석유 구매 후 목적지를 홍콩으로 위조한 다음 대만 타이중(臺中)항에서 1317톤의 석유를 상위안보륜에 선적하여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옮겼다. 이후 5월 8일, 같은 방법으로 1479톤의 석유를 북한 선박에 전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이 황왕건과 루이청(瑞誠)해운, 루이팡(瑞邦)해운, 루이룽(瑞榮)해운이 최소 한 차례 북한을 대상으로 밀수를 했다고 고발함으로써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은 황씨와 황씨가 경영하는 해운사 소속 선박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8년 10월, 해당 선박을 북한 선박과 불법 거래 혐의로 제재 명단에 등재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적은 북한 선박을 추적하는 미국의 위성 감시 시스템에 포착됐고,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대만 검찰은 수사 후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황씨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백마(PAEK MA)’가 북한 선박명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석유를 선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만 검찰은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석유 판매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삼아 기소했다.

가오슝(高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만고등법원 가오슝분원(分院)의 항소심에서는 1년으로 감형했고, 대만최고법원에서 원심을 인용하여 형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원궈룽도 대만최고법원에서 징역 4월형이 확정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