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중국으로 밀수출 정황 드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 2020~21년 64차례 중국으로 석탄 운반

최창근
2022년 07월 8일 오후 5:09 업데이트: 2022년 07월 8일 오후 5:09

대안·송림항 등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하역 항구에서 대형 선박 출입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봉쇄, 유엔 결의안으로 인한 제재 속에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무역’이 재개된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월 8일,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VOA는 7월 5일,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 사진 판독 결과, 대동 강변 대안항 부두 2곳에서 각각 길이 110m, 80m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위성 사진에 의하면 해당 선박 정박지 근처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선박에도 석탄이 선적된 듯 적재함 부분이 검게 표시됐다.

같은 7월 5일 자 플래닛 랩스의 다른 위성 사진에는 북한 송림항에도 총 3척의 선박이 정박한 것이 포착됐다. 그중 한 척은 하얀색 포대로 보이는 물품을 하역하고 있고 나머지 2척은 검은색 물체(석탄 추정)가 가득한 모습이다.

앞서 7월 5일, VOA는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3척이 정박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VOA는 이들 선박이 ‘태원산호’ ‘연풍3호’ ‘부해호’라고 밝혔다. 이 밖에 ‘두루봉호’ ‘철봉산호’ ‘자이저우1호’ ‘황금평호’ ‘자성2호’ 등의 북한 선적 선박도 룽커우항 계선(契線) 장소에서 입항 대기 중이라고 VOA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종합할 때 룽커우항 일대에만 총 8척의 북한 화물선이 포착된 것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2371호 결의 위반 사항이다. 2017년 결의에서 안보리는 석탄 등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항구에서 북한 선박이 포착된 사실만으로는 북한의 제재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룽커우항은 지난날 북한의 불법 선적 활동이 몇 차례 포착된 곳이어서 제재 위반 의심을 사고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행 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영광가구건재회사’가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했고, 이를 운반한 북한 선박 ‘련화3호’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 인근을 항해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북한 선박 ‘수령산호’도 룽커우항에 약 2주 머무는 동안 흘수(draft), 즉 선체가 수중에 잠긴 높이가 달라졌다면서 이 기간 이 일대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