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소송’ 공화당 의장 “돕기 위한 취지…모든 것이 그에게 달렸다”

이은주
2020년 12월 30일 오전 10:37 업데이트: 2020년 12월 30일 오후 12:09

미국 공화당 의원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켈리 워드는 30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사랑한다”며 이번 소송은 “친절한(friendly) 소송”이라고 말했다. 

부통령을 피고인으로 세운 이번 소송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워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선거의 진실성이다”며 “우리는 부정하게 인증된 선거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계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모든 것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돕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법령보다 상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공화당)은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머트 의원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거부 및 인증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소송에는 애리조나주 전체 공화당 선거인단 11명 등이 참여했다. 

상원의장직을 맡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모든 증명서를 공개하고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 혹은 인증할 수 있고, 2개의 선거인단 투표 모두 배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12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1887년 제정된 연방법인 ‘선거인 계수법’이 부통령의 권한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고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정권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머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의 표를 행사한 공화당 선거인단의 투표를 인증할 권한을 부통령이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제레미 케르노들 판사에게 요청했다. 제레미 케르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그는 소장에서 펜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나타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사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70명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자가 없다면, 하원은(오직 하원만)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고 했다. 

부통령실은 소송과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고머트 의원은 29일 성명에서 “미국이 더 이상 ‘바나나 공화국’으로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나나 공화국이란 부패로 인한 정국 불안을 겪는 국가를 뜻한다. 

그는 11월 3일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법률팀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대선은 미국이 아닌 바나나 공화국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선거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연한 사기와 위헌적 행위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애리조나, 조지아, 뉴멕시코,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 모두 중복 선거인단 투표명단을 의회에 보냈다”며 “펜스 부통령이 도덕과 법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고머트 의원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오하이오 주립대 에드워드 폴리 법학 교수는 더힐에 “각 주가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오직 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고 측 주장과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폴리 교수는 회의에서 상충하는 2개의 선거인단 투표명단이 제출될 시에 대한 부통령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세기 초 저명한 법학자 조셉 스토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2조는 이런 종류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