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

김연진
2019년 11월 28일 오후 12:4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4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안인득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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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안인득이 유죄라는 것에 전원 동의했고,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안인득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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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라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안인득은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