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 내 상점, 백화점 등 적용 중단

이연재
2022년 01월 14일 오후 8:03 업데이트: 2022년 01월 28일 오후 2:01

서울행정법원이 조두형 영남대 교수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한정해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제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또, 12-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로써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송혜정 | 케이프로라이프 대표 ] :

생명을 위해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데, 생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유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박복환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선행 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송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동국 | 경기도의사회 회장 ] :

(소송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명이 있어요. 명이 소송을 다하려면 아마 계속하게 겁니다. 최소한의 차별, 그 차별을 우리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