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카인 100배’ LSD 밀반입한 전 국회의원 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효정
2019년 10월 1일 오후 4:2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11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18살 딸이 다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 풀려났다.

지난 27일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은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2000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스무 살인 홍 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양은 다량의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넣어 입국을 시도했다.

홍 양이 밀반입하려던 마약은 코카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된 마약인 LSD, 소위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라 불리는 에더럴 수정, 변종 대마 등 여러 종류라고 알려졌다.

 

마약들은 공항 X-레이 검색에 적발됐으며 홍 양은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홍 양을 인계받은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으며 초범인 데다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 양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뒤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을 피해 차에 올랐다.

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홍정욱 전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