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까지 완료” 백악관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연이은 법적 대응

2021년 11월 5일 오후 12:01 업데이트: 2021년 11월 6일 오전 12:22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1월 4일까지 완료하라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모든 연방정부 하청업체 직원과 저소득층, 고령자 의료보장제도 지원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내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주 등 3개 주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직)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맞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허버트 슬래터리 테네시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테네시주 연방 계약자들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잠재적인 블랙리스트 작정 및 미래 연방 계약의 손실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니얼 캐머런 켄터키 법무장관은 백신 의무화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요스트 장관은 “헌법은 행정부가 운영해야 할 중요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회와 주정부는 각자 그들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부가 원한다고 그 권한을 그냥 이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더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전염병을 완전히 떨치기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3개 주 외 에릭 슈미트 미주리 법무장관도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슈미트 장관은 4일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인 고용주에게 직원들의 백신 접종 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면서 주 내 많은 기업들이 해당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 개의 미주리주 사업장과 수백만 명의 미주리 주민들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바이든 정부와 연방정부의 불법적이고 위헌적 시도를 막기 위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들에게 12월 8일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명령한 바 있다. 

애리조나주와 사우스다코타주 역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5일 바이든 정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신 의무화 조치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역시 백신 의무화 조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긴급 구조원, 소기업, 그리고 미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정부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