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즉석밥과 통조림 훔친 16세 소년에 대한 검찰의 결정

정경환 기자
2019년 08월 30일 오후 1:50 업데이트: 2019년 08월 31일 오전 7:41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검찰과 지역사회,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회의 따듯한 정을 느끼게 됐다.

올해 1월 햇반 2개, 통조림 6개 등 2만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A군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넘겨졌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A군의 어머니는 그의 어린 시절에 가출했고 최근에는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 A군은 홀로 친척 집 옆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우한 환경이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킨다.

연합뉴스

검찰은 A군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처지나 사회에 대한 비관, 반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 어려움만 해결되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외부 지원단체와 연결해주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 민간봉사활동단체인 법사랑위원 평택지역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쌍용 자동차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연합뉴스

쌍용차는 A군에게 2년간 매월 50만 원, 총 1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성인이 되면 협력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A군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열심히 다녀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