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못 받는다

황효정
2019년 11월 4일 오후 1:2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6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를 못 받게 됐다.

지난 3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병역특례를 부여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한류 문화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여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며 방탄소년단에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등 순수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우수자에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스타와 배우의 경우 대중예술 종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현행법이다.

연합뉴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빌보드 1위나 영화제 수상 등 객관적인 성과를 낸 대중예술 종사자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으나, 결국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이들에 대한 병역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체육이나 클래식 예술은 명확한 국제·국내대회가 있지만 대중예술은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위 선양을 명분으로 방탄소년단에 병역특례를 부여할 경우 대중예술계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양우 장관은 대신 “대중예술계와 협의를 해보니 ‘미필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나갈 때 걸림돌이 있다. 병역특례가 어렵다면 이러한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병무청, 국방부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미국 매체 CBS와의 인터뷰에서 “군 입대는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가의 부름이 오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