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 제기…“기본권 침해” VS “확산 방지”

이연재
2022년 01월 9일 오후 5:01 업데이트: 2022년 01월 28일 오후 2:02

백신효과, “없다” VS “있다”

“백신패스 규탄한다.” “국민이 자기 신체 결정권 보장하라”

법원이 학원, 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동국 | 경기도의사회 회장 ] :

“생필품을 살 권한까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적인 측면을 내세우는데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 ] :

“정부의 말대로라면 국민들은 중증화로 갈 일도 없고 사망률도 낮아야 정상인 거죠. 그럼 대부분의 가정에 계신 어르신들은 1·2차를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어르신들을 감염시켜서 그분들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지난 7일, 방역패스의 과태료 부과를 사흘 앞두고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열렸습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들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현 | 변호사 ] :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 결정권에 따라서 자기가 백신 맞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백신 패스 강제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백신 강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소송의 핵심입니다.” 

[윤용진 | 변호사 ] :

코로나에 걸려도 죽거나 위험해지지 않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죄를 짓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 대표 조두형 영남대 교수는 “지난 해 12월까지 검사 양성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백신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두형 | 영남대 의대 교수 ] :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성인 기준으로 95%에 육박하거든요. 현재에서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하고 현재 수준이 될 것 지금 95% 정도를 최대 수준이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요.”

“사실 코로나 환자들 미접종자를 계속 위중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숫자적으로 백신을 맞은 분들이 더 많아요.”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중환자의 53%해 해당한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유행 감소세도 방역패스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미접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런 측면이 공익에 부합할 거라는 점과 또한 이들 미접종자들로 인해서 저희 중환자 의료 측의 50% 이상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감염이 줄면 줄수록 이런 중환자 의료 체계를 저희가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계속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 사회의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손 반장은 또,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PCR음성 확인자나 18세 이하 혹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자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그 외에도 고용된 직원들이나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시설 적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혼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든지 혹은 대형 마트에 대해서도 2천 개밖에 안 되는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에만 실시하는 등 이런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날 신청인 측은 백신접종 음성 확인제 도입 의무 적용 시설 17개 업종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효력 중단이 결정된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뿐만 아니라, 식당·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반이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서면자료를 내라고 요구해,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접수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