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210개 쓰며 “제발 봐달라”는 10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김연진
2020년 06월 29일 오후 3: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0

소위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여중생들을 유인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10대 A군이 법정에 섰다.

A군은 무려 210차례가 넘도록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2017년,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앱 등을 통해 여중생들을 유인했다.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유혹한 뒤, 성을 착취하는 수법인 ‘온라인 그루밍’으로 여중생 3명에게 접근했다.

이후 성 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만들었고, A군은 이 영상을 빌미로 여중생들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해 여중생들의 영상을 38차례에 걸쳐 87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전송했으며, 휴대전화에 573개에 달하는 성 착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바 있다.

A군은 구속된 뒤 약 7개월간 재판을 받으면서 210차례가 넘도록,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협박한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했다”라며 “심지어 일부를 판매, 배포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라며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군, 검찰 모두 1심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