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추방명령 거부 불법이민자에 부과하던 벌금 폐지

하석원
2021년 04월 26일 오전 11:49 업데이트: 2021년 04월 26일 오후 2:58

국토안보부 장관 “법 준수 유도하는 효과 있다는 증거 없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거부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부과하던 벌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불법이민자 추방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 국토안보부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위임했던 권한을 철회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기존에 부과됐지만 납부되지 않아 채무로 남은 벌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불법 이민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 성명에서 “이런 벌금을 부과한다고 비시민들이 법을 더 준수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필요한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효과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징벌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민법을 잘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세관단속국은 20년 전부터 추방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집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매일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 이민자는 벌금액이 50만 달러(약 5억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포용적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를 중단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에 지시했다.

ICE’s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Officers arrest criminal aliens with criminal records who are subject to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in Los Angeles, Calif., on Oct. 1, 2020. (Michael Johnson/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2020.10.1 | 이민세관단속국 제공

이 유예 조치는 텍사스주가 연방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철회됐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추방 대상자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 △11월 1일 이후 월경자 △중범죄자로 좁히는 정책을 내놓으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추방 대상자 한정 조치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민당국은 이 지침이 체포되거나 추방되어야 할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3가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려는 현장 요원은 먼저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표적 좌파 매체 CNN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이민세관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2214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달이었던 지난 12월 체포된 6679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CNN은 이와 관련,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불법 이민) 할머니가 아닌 범죄자 체포에 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