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백신 의무화 소송 병합…보수 우위 재판부 배정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1월 18일 오전 6:11 업데이트: 2021년 11월 18일 오전 7:40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법원으로 오하이오주 제6순회 항소법원이 선정됐다. 

16일(현지시간)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미 전역의 항소법원에 제기된 34건 소송을 제6 연방항소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됐다. 

이들 소송은 바이든 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항소법원에 적어도 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으며, 제6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6 연방항소법원은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등 4개 주를 담당한다. 

해당 법원의 현역 및 고위직 법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명,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8명 등 20명은 공화당이, 7명은 민주당이 지명했다. 

미 조지타운대 법학센터인 오닐연구소의 로렌스 고스틴 소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바이든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심리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이들이 어떤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제6 연방항소법원의 재판이 상급심으로 올라가 대법원이 백신 의무화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 연방항소법원은 제5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백신 의무화 지침에 대한 긴급유예를 지속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중대한 법적 및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를 발령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의무화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의무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신 의무화 반대론자들은 의무화 지침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들을 위협하며 기업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자유정의센터 회장 패트릭 휴즈는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연방정부의 도를 넘어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이며 “우리는 이 조치가 결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직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OSHA가 비상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OSHA가 사람들에게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고 화학 물질을 주의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런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