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의무 결국 철회

하석원
2022년 01월 26일 오전 8:3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9일 오후 5:44

대법원 “의회 권한이지 정부 권한 아냐 판결” 수용
26일부터 즉각 효력…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철회

미국 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26일(현지시각)부터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전날 연방정부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연방 대법원이 지난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조치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무효화한 데 따른 것이다.

OSHA는 공지문에서 “의무화 조치 철회는 26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면서도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 조치 철회에도 불구하고 OHSA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장려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비상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권한 발동이 정당했으며 코로나19가 직장 내 위험이라는 기존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다수 대법관들은 OSHA의 코로나19 규제가 과도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화물트럭업체 등 백신 의무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여러 미국 기업들이다.

대법관들은 코로나19가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밝혔다. OHSA가 의회로부터 직장 내 위험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광범위한 규모의 공중보건 규제를 발동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확산된다”며 “코로나19가 많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기는 하지만, 대개는 직업재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날 별도 심리에서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정당한 권한 사용이라며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백신 의무를 철회했다.

여러 주(州)정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과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과 기업에 이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반면, OSHA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OHSA는 “근로 현장에 불필요한 혼선만 가중할 것”이라며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며 공익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면서 “OSHA는 근로자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존스 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1% 정도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인 연방정부 직원에 대한 강제 조항도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 남부 지방연방법원은 지난 21일 연방정부 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을 맡은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브라운 판사는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정부 직원 수백만 명에게 고용 조건으로 의학적 행위를 요구해도 되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는 관련 논평을 위해 OSHA에 접촉했다.

*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