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의무화, 법원서 또 제동…이번엔 정부 계약업체

한동훈
2021년 12월 8일 오전 9:49 업데이트: 2021년 12월 8일 오전 9:4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7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조지아 주정부 등이 제기한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 백신 의무화를 일시적으로 집행중지시켰다.

R 스탠 베이커 판사는 28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중공 바이러스가 끼친 비극적 피해를 이해한다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법원은 법치를 수호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효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베이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원고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입증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덧붙이며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연방정부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 군인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연방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과 군인, 계약업체 직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1월에는 백신 의무화를 100인이상 민간 기업, 저소득층·고령자 공공의료보험의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민간 기업 직원 8400만명, 의료시설 종사자 1700만명 등 총 1억1000만명에게 적용됐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백신 의무화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판사들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어 법적,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6일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일시 중지시켰고, 12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한 통지 기간과 의견수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효력 중지시켰다.

이번에 조지아주 연방법원 결정으로 연방정부 계약업체 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까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 중지됐다.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며 백신 의무화 반대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이번 백신 의무화가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은 물론 해당 직원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혼자서 일하거나 원격근무하는 사람들조차 예외로 인정해주지 않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업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정부 계약이 해지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바이든 행정부) 측 변호사는 당초 11월 말로 예정했던 의무화 시한을 1월로 연기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집행중지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여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가져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