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위해 국무회의 연기 요청…교수단체 “명백한 위헌”

이윤정
2022년 05월 2일 오후 6:10 업데이트: 2022년 05월 2일 오후 7:44

정교모 “삼권분립 정면으로 해하는 것”
“국무회의, 당정협의회 대상 아냐”
“헌정 문란, 위헌적 범죄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 교수 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의 힘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5월 2일 긴급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에서 독립해 헌법과 양심에 기반한 사회정의 및 윤리 정립을 추구하는 단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5월 3일 오전 열릴 본회의 표결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 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당정협의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당은 헌법상 인정되는 정치결사체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만 여느 정치결사단체와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는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떻게 사당화, 권력 사유하에 따라 움직여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무회의 통모행위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헌적 범죄행위이고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대놓고 하수인으로 쓰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교모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헌정 문란 행위를 ‘꼼수’ 정도로 비판하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한, 민주당 관련 의원들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교모는 지난 4월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을 두고 “월권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 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