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맘에 든다며 서류 정보 확인해 연락한 순경, 징계 여부 관심

정경환 기자
2019년 09월 18일 오후 7:3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18

업무 중에 알게 된 민원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7일 A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북경찰청 고창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A 순경은 자신을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에요”라며 소개했다, “무슨 일이냐”는 여성의 답장에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 괜찮겠냐”며 A 순경은 관심을 표현했다.

A순경과 여성의 메세지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관심 여성에게 연락하는 A 순경의 행태를 거북하게 여긴 여성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를 본 많은 누리꾼이 A 순경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와 부합하는 법 위반 사실이나 판례를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다”며 “자체적인 결론보다는 전문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으며 아직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협의회(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곳으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령을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 정보 노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경찰 당국은 A 순경이 민원인의 연락처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을뿐더러 보낸 메시지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