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도 사고 이어지자 아예 스쿨존 ‘차량 통행’ 막았다

이서현
2020년 06월 18일 오후 3:3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9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됐고,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치를 시범 도입했다.

KBS 뉴스

18일 방송된 KBS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시 청룡초등학교 앞에서는 이날부터 등교시간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학교 앞 150m 구간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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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는 어린이 보행자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옐로카펫 블록을 설치했다.

통제 구간 양쪽에는 차단 장치를 설치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했다.

덕분에 학생들은 차가 다니지 않아 한적해진 도로 건널목을 건넜다.

학생들은 물론 등교를 위해 배웅나온 부모들도 한결 편안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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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은 “저학년은 더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와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상 아예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방법을 도입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아예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학교 주변 주민들은 차량 운행을 못해 불편을 호소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이 어린이 보호에 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한 달정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시내 전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