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임기 만료된 대통령 탄핵은 위헌” 

이은주
2021년 01월 18일 오후 2:00 업데이트: 2021년 01월 18일 오후 2: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이 임기 종료 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7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서 임기 만료된 대통령의 탄핵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더쇼비츠 교수는 “헌법은 매우 명확하다. 현직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게 탄핵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며 상원이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임기가 끝난 공직자에 대해 탄핵한 전례가 두 번 있었다고 말했다. 

첫째로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례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닉슨 전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스스로 사임했는데, 이 경우 의회가 탄핵을 중단했다는 게 더쇼비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그 시점에서 상원이 사법권을 상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는 1876년 전쟁장관 윌리엄 벨크냅이다. 벨크냅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상원 표결에서 과반수(3분의 2)가 되지 않아 기각됐다. 당시 상원은 근소한 표 차이로 퇴임한 공직자에 대한 재판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기 후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벨크냅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탄핵 심리를 앞두고 있지만,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반대하면서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상원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난 6일 의회 의사당 폭동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며 책임을 돌려 탄핵 사유로 삼았다.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최소 5명이 사망했고,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더쇼비츠 교수는 “(의회는) 시민 트럼프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사권 박탈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그는 “만약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탄핵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을 재판할 의회 권한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상원은 위헌적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캠프의 호건 기들리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이 아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공격에 대해 어떤 변호사와 로펌이 그를 대변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추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탄핵소추안을 언제 상원에 송부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