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하원의장, 도주한 민주당 의원 52명 체포 명령

한동훈
2021년 08월 12일 오전 8:32 업데이트: 2021년 08월 12일 오전 9:39

미국 텍사스 주의회 하원의장이 선거법 개혁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회기 중 도주한 민주당 의원 52명에 대한 체포 영장에 10일(현지시각) 서명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텍사스 주 의사당에 모여 달아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80대 12로 가결시켰다.

이는 이날 오전 텍사스 대법원이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 복귀시킬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판결이 나오자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즉각 성명을 내고 “텍사스주 대법원은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의 헌법 훼손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임무 태만을 신속하게 차단했다”며 환영했다.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은 도피처로 선택한 워싱턴에서 성명을 발표해 “체포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 내겠다”며 투쟁 의사를 밝혔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유일한 공화당 소속인 라일 라슨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체포 결의안 표결에 대해 “체포된 의원들을 의회에서 마주 대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들마저 체포할 정도로 우리가 저급해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법 개혁안을 표결로는 저지할 수 없게 되자, 회기 중 비밀리에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를 벗어나 워싱턴으로 집단 도주했다. 회의 개최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이라는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공화당 소속 데이드 펠런 하원의장과 애벗 주지사는 체포를 해서라도 의회에 복귀시켜 밀린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텍사스 주법에서는 회기 중 의회를 무단 이탈한 의원에 대해 체포할 권한을 주의회에 부여한다.

애벗 주지사는 정기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중 임시회기를 열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