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켄터키주 항소법원, 낙태금지 조치 부활…낙태죄 적용

미미 응우옌 리
2022년 08월 4일 오전 9:55 업데이트: 2022년 08월 4일 오전 10:21

미국 법원이 낙태금지에 제동을 건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고 낙태죄를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켄터키주 항소법원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낙태금지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1심) 판결에 불복해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켄터키주 법무장관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는 주(州) 법무장관이 주정부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낙태금지를 즉각 시행해 하루라도 빨리 낙태를 막아야 한다며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대니얼 캐머런 법무장관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했다.

켄터키주는 지난 2019년 의학적 긴급상황을 제외하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이 법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낙태 합법화) 판례를 파기함에 따라 자동 발효됐다.

그러자 켄터키주에서 낙태시술을 하던 병원에서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주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법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었다.

이에 켄터키주 법무장관이 상급법원(항소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톰슨 판사가 이를 인용해 낙태금지법이 다시 효력을 지니게 됐다.

톰슨 판사는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낙태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톰슨 판사는 또한 항소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별개의 명령도 내렸으며, 사건을 주(州)대법원으로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캐머런 법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항소법원은 켄터키주의 친생명법(낙태금지법)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켄터키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친생명법의 합헌성을 계속 옹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켄터키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15주가 지나면 산모의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막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낙태 허용을 요청한 병원 측은 2일 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항소법원 명령에 따라 “당분간은 낙태 시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켄터키주에서는 오는 11월 낙태권을 보장하고 낙태 시술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주(州)헌법을 개정할 것인지를 두고 주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