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 지방법원 “우편투표지 이미지 청구 소송 유효”

톰 오지메크
2021년 06월 27일 오후 1:41 업데이트: 2021년 06월 27일 오후 4:41

재판부, 카운티 선거위의 소송 중단 요청 기각
시민단체 “우편투표에 의혹 품은 모든 이의 승리”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풀턴 카운티의 2020년 대선 우편투표지 15만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청구한 시민단체 소송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소송 피고 측인 풀턴 카운티는 카운티 집행위원회, 선거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카운티 면책 특권에 따라 민간단체인 원고 측의 선거법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요건 미흡’을 이유로 소송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헨리 카운티 고등법원 브라이언 아메로 판사는 “풀턴 카운티 선거위원회 의원 5명을 개별 당사자로 한 원고 측 청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며 기각을 거부하고 소송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인 조지아주 유권자 단체 ‘보터(Voter)GA’는 2020년 풀턴 카운티의 우편투표지 14만7천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청구하면서 카운티 관계자들의 면책 특권을 우회하기 위해 선거위원 5명을 개별적 당사자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라고 명령할지는 소송에 따른 재판 결과로 판가름 나게 된다.

풀턴 카운티는 미국 2020년 대선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의 최대 인구 거주지역으로, 주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지역이다.

판결문이 발표되자 보터GA 측은 “승리”라며 환영했다. 보터GA 공동설립자 갈랜드 파보리토는 “원본 자료 보호 명령, 투표지 검사 조건부 승인, 투표지 (저해상도) 이미지 접근, 투표지 봉인 해제 작업 허용 등에 이은 또 한 번의 승리”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이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저해상도 이미지를 입수했으나, 해상도가 1인치(2.54cm)당 200dpi로 너무 낮아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하다며 고해상도 이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인치당 6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풀턴 카운티가 해당 소송이 무효하다며 이의 제기를 하면서 잠시 중단됐었다.

원고 측 밥 칠리 변호사는 ‘저스트 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선거 감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풀턴 카운티 당국이 우편투표를 잘못 처리했다는 의혹을 품은 모든 사람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다.

피고인 풀턴 카운티는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대응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 돈 사뮤엘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고해상도 이미지 청구 소송이 유지는 되겠지만, 그 소송은 사실상 끝났다. 이미지를 넘겨주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다. 선거 감사도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직 고해상도 이미지를 넘겨주라고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투표지 고해상도 이미지를 입수하면 ‘고배율 현미경’을 통해 선거법대로 볼펜으로 기표한 것인지, 아니면 도장이나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기표 됐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의 포렌식 감사가 허용되면, 2020년 대선 이후 공화당이나 카운티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첫 선거 감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