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불법 장기적출 제재 추진…간접 지원한 외국 관리·기관도 포함

윤건우
2020년 12월 20일 오후 9:00 업데이트: 2020년 12월 21일 오전 6:39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을 겨냥해 입국금지, 비자축소 등 연이은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의회가 불법 장기적출 관여자를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장기적출 관여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식수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외국의 관리와 기관도 제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민주당 톰 수오지 하원의원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강제장기수확저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을 공동 발의했다(보도자료).

코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종교단체 회원이나 수감자를 대상으로 장기 수확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장기수확에 관련된 중국 공산당원을 확인하고 처벌하겠다. 베이징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끝낼 때가 왔다”고 전했다.

장기수확(harvest organs)은 사망자 혹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다. 수확이라는 표현은 이런 행위가 산업을 형성할 정도의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십만명 이상 갇혀 있는 감옥을 일종의 농장처럼 운영하며 사람의 장기를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이날 발의된 강제 장기수확 저지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장기를 구입한 사람들의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해 미국 입국을 원천 차단한다.

중국 의사들의 장기 이식 수술 모습 | 다큐 ‘강제 장기적출 10년 조사’ 화면 캡처

또한 △미 국무부는 외국의 강제 장기수확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반드시 강제 장기수확에 책임이 있는 외국 관료와 기관을 식별해야 하고 △ 미국 기관은 강제 장기수확에 관여한 외국 기관(병·의원 등)에 이식수술 훈련을 제공했을 경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강제 장기수확에 책임있는 외국 기관에 이식수술용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 외국 관료와 기관도 제재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스미스 의원은 “장기수확은 초국가적 인신매매 조직, 테러단체와 (장기매매로) 폭리를 취하는 세력, 심지어 정부, 특히 중국 공산정권이 죄 없는 사람들을 장기판매를 위해 죽이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지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오지 의원도 “중국 공산당은 수년 동안 멈추지 않고 수감자와 소수민족, 종교단체 회원들을 유린해왔다. 오늘날 그들이 장기수확을 통해 이같은 인권유린을 더 확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원들은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이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명의 의원들은 중국(China)이 아닌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CCP)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안에도 중국 공산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장기적출 범죄의 가해자가 공산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장기적출의 주된 피해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소수민족 포함)들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 중국의 수련방법(단체)인 파룬궁은 1999년 말부터 박해를 받았고, 2006년 한 내부고발자를 통해 이미 수년 전부터 조직적인 강제 장기적출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 이후 국제인권단체 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