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병원 상대로 집단소송

잭 필립스
2021년 09월 30일 오전 11:08 업데이트: 2021년 09월 30일 오후 1:32

미국 미네소타주의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병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미네소타주에서 근무하는 약 200명의 의료 종사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 전역의 의료인들을 대신해 병원 및 의료 기관 관계자, 연방 정부 공무원 등 20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이 속한 의료기관에는 메이요 클리닉, 페어뷰 헬스 서비스, 미네소타대, 미네소타 종합병원 등이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고용주들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언제라도 종교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고용주들이 종교적 이유가 있어 백신에 반대하거나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 기관들이 더 많은 연방 보조금을 타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가 일부의 경우, 고용주들이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대 의사를 가진 직원을 포함한 백신 접종률을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원들의 진실된 종교적 신념을 바꾸거나 위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시설은 자금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그레고리 에릭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뿐 아니라 임신부와 건강한 젊은이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에릭슨은 젊은이와 임신부들은 건강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나빠지든 백신 부작용으로 나빠지든 둘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불허한다면 “현재 국내에서 심각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7일부터 발효된 뉴욕주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따라 백신 미접종 직원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병원에서 특정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에포크타임스는 메이요 클리닉, 페어뷰 헬스 서비스, 미네소타대, 미네소타 종합병원 등 4곳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페어뷰 헬스 서비스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입원 환자 대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질병과 입원, 중증 질환 및 사망 가능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