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2020년 대선 관련 소송 19일에 검토

한동훈
2021년 02월 7일 오후 1:51 업데이트: 2022년 03월 3일 오전 9:36

미 연방 대법원이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시드니 파웰과 린 우드 변호사, 트럼프 대선캠프 등이 제기한 선거 관련 주요 소송을 검토해 심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 의제 목록에는 시드니 파월의 미시간 소송(사건번호 20-815), 트럼프 캠프의 펜실베이니아 소송(20-845)과 위스콘신 소송(20-882),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소송(20-810), 린 우드의 조지아 소송(20-799) 등이 등록됐다.

이들 소송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송에서 주장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선거 관리들의 주 선거법을 위반한 우편투표 확대 ▲우편 투표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의 부족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관련 쟁점 ▲선거 참관인의 의미 있는 접근에 대한 차단 등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신속한 처리나 구제 요청을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이후로 미뤄왔다.

파웰 변호사는 미시간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미시간 주 관리들이 인증한 대통령 선거 결과는 헌법에 어긋나며 법 위반”이라며 인증 철회를 요청하는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다(PDF).

린 우드 변호사 역시 조지아 소송에서 “피상고인들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철회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PDF).

켈리 의원도 펜실베이니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선거 결과 최종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도록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PDF).

트럼프 캠프도 선거인단 투표의 인증을 차단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긴급 구제를 요청했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은 2020년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선거의 공정성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원고 측은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1월 6일 합동회의,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전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미 시일이 지난 사건이더라도 “법적 쟁점에 대해 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펜실베이니아 소송을 진행 중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는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켈리 의원 소송을 진행 중인 그레그 토이펠 변호사 역시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대선 이의제기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여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경합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당사자 적격’ 부족을 이유로 각하했다.

텍사스주는 4개 주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했다.

공화당 지역인 텍사스주는 트럼프 측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 규칙을 개정한 4개 경합주는 모두 민주당 지역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대법원 회의는 그 자체로 소송을 심리하는 자리는 아니다. 소송에 대해 심리할지 결정하는 모임이다. 만약 심리하기로 결정되면, 실제 심리는 빠르면 올해 10월 열릴 전망이다.

한편, 피터 나바로 당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020년 선거의 청렴성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핵심 경합주에서 투표를 둘러싼 부정 의혹은 긴급 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는 정책국장 신분이 아니라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한 뒤 “선거의 이상한 점에 대해 취임식 전까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사실상 허용된다면, 이 나라는 다시는 공정한 대선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