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텍사스 손 들어줬다…‘바이든 추방 유예’ 중단 판결

이은주
2021년 01월 27일 오후 1:49 업데이트: 2021년 01월 27일 오후 7:24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각) 불법 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일단 텍사스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14일간 전국에서 추방 유예 조치가 중단된다.

이번 명령으로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포함해 이민 정책을 개혁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임기 동안 추진해온 이민 규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한 민주당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그의 임기 내내 소송을 이어갔다. 공화당 역시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법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팁턴 판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펙스턴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텍사스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주이며, 우리가 이겼다”면서 “바이든 취임 6일 만에 텍사스는 불법 추방 유예를 중단했다”고 자축했다.

또 “추방 유예 조치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면서 “우리 팀과 나는 그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US border wall construction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 국경에 건설 중인 국경장벽. 2019.12.11 | John Moore/Getty Images

데이비드 페코스케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추방 중단 조치로 아낀 여력을 더 중요한 다른 조치해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방 중단 기간 동안 국토안보부는 우리의 이민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켄 펙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22일 바이든 정부의 추방 유예 중단 지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펙스턴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의 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불법 체류자 추방을 허용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고 헌법 원칙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텍사스 같은 국경 주들은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 특히 큰 대가를 치른다”면서 “불법 이민은 텍사스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정부가 차기 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크 모건 전 이민세관단속국장은 23일 브레이트바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에게는 공공 안전보다 정치가 우선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의 한 의원은 26일 국경장벽 건설이 중단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