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홍콩 자치법 만장일치 통과…중국 관리·경찰·금융기관 제재

윤건우
2020년 06월 27일 오후 2:45 업데이트: 2020년 06월 29일 오후 4:31

미국 상원이 25일(현지 시각)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홍콩반환협정, 홍콩 기본법에서 보장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개인·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당)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되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재 대상과 그 범위다. 중국 공산당 간부, 정부 관리와 홍콩 경찰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특히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제 내용은 △미국 비자 발급거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지급·신용거래·외환거래 금지 △미국 국채거래 금지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미국 내 부동산 취득·매매 금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수출, 이전 금지 등 광범위하다.

이를 두고 중화권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고위층은 물론 그와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홍콩 사업가 겸 중국문제 평론가 위안궁이(袁弓夷)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그들을 돕는 은행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된다”며 “엄청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AIA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우자룽(吳嘉隆)은 홍콩에 지점을 둔 글로벌 은행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콩 자치법으로 공산당 관리들이 제재대상이 될 경우,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HSBC 등 은행들 역시 홍콩 자치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요건에 걸릴 수 있다”며 “이들 은행들은 이해득실을 따져본 뒤 공산당 관리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