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들, 코로나 이유로 종교·집회 자유 억압…헌법 위반”

2021년 05월 20일 오후 1:50 업데이트: 2024년 01월 21일 오후 7:55

미국에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들이 위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릭 그린 변호사는 18일(현지시간) 에포크타임스 ‘크로스로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린 변호사는 텍사스주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패트리엇 아카데미(Patriot Academy)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들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종교활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제한 조치는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행위를 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 모일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조 자유 행사 조항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실내 예배 중 찬양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 등 종교 모임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같은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린 변호사는 “15~1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대화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주정부)이 코로나19를 이용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는 절대적으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부가 종교활동에 제한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산 당시 미 전역의 주 및 시 당국이 엄격한 예배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지역사회의 확산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고려해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거나 실내 예배를 아예 금지하기도 했다.   

California indoor church service
지난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주의 한 성당에서 신도 수십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예배를 보고 있다. | Damian Dovarganes/AP/연합

캘리포니아주 소재 교회들은 주정부의 실내 예배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점차 도시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종교시설은 여전히 방역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종교시설이 대유행 전과 같이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그린 변호사는 주정부의 종교활동 제한 조치를 뒤집기 위해 제기한 소송들에 연방대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에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절대적으로 무시해왔고 행동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정부가 제한 조치를 취하려면 ‘필요불가결한 이익’(compelling interest)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린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하려면 필요불가결한 이익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한 조치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에볼라가 창궐해 국민 절반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예배를 제한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우는 이 같은 조치가 과하다는 게 그린 변호사의 견해다. 

그린 변호사는 “증거도 없고 적법한 절차도 없다”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