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랜스젠더 대명사 사용 거부한 교사 징계취소 명령

2021년 06월 9일 오후 3:20 업데이트: 2021년 06월 9일 오후 4:45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카운티 학교 당국에 징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바이런 태너 크로스(Byron Tanner Cross)는 지난달 27일 교육이사회 회의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학생이 택한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국은 크로스가 사전 허가 없이 학교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의 발언이 파괴적인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할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크로스를 대리해 지난 1일 학교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학교 당국의 징계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크로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임스 플로우먼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고의) 일시적 가처분 신청이 승인된다. 피고는 원고를 정직 처분 전의 지위로 복귀시키고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의 모든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접근) 금지령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크로스는 정직 처분과 관련 징계 조치가 트랜스젠더 대명사에 반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발언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며 원고인 크로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플로우먼 판사는 “크로스는 그의 발언 때문에 정직됐고, 더 이상의 발언이 금지됐으며 유사한 입장에 있는 직원들은 피고 측의 행동으로 발언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플로우먼 판사는 또 원고의 발언이 직장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대중의 논평이 가능한 회의에서 비근로시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크로스가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발언했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올해 말 심리될 예정이다. 

마이클 패리스 ADF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처벌 받아선 안 된다”며 “그런 이유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가 태너 크로스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교육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다. 그들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이 지지하는 견해 때문에 일자리를 뺏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측이 크로스의 발언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비합법적이고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들이 크로스가 가진 견해에 동의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태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ADF는 지난 몇 년간 미 대법원에서 종교적 자유 등과 관련한 12건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콜로라도주 제빵업자 잭 필립스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그중 하나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