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캘리포니아주 사립학교 대면 수업 금지 조치는 위헌”

2021년 07월 26일 오전 10:48 업데이트: 2021년 07월 26일 오후 6:49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대면 수업을 금지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 다니엘 콜린스는 23일(현지시간) 대면 수업을 금지한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원고들의 근본적 자유를 약화시킨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콜린스 판사는 이런 금지 조치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자유센터를 비롯한 원고 20명은 32개 카운티의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한 주지사의 결정이 월권행위며 부모의 자녀 교육 통제권을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콜린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런 조치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 가능한 판례법에 따라 오랫동안 근본적인 권리로 여겨져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 금지 조처는 사실상 지지했다. 

콜린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높은 카운티들의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금지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적합하고 중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정부가 보육원, 공립학교 등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생 한 번의 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는 과학과 데이터의 지도를 받았다”며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실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주정부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신속하게 대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내년에는 모든 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을 것이며 주정부는 성공적인 수업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대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하미트 딜런 미국자유센터 소장은 “법원이 주지사 또는 정부 관료가 아닌 부모들만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의 대면 수업 금지 조치를 유지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항소를 시사했다. 

딜런은 성명에서 “법원이 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대면)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지 않은 데 실망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