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산소치료 받던 코로나19 환자에 이버멕틴 허용

이미령
2021년 09월 1일 오전 10:35 업데이트: 2022년 12월 26일 오후 3:51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구충제인 ‘이버멕틴’ 사용을 허용한 미국 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황이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있는 웨스트 체스터 병원 중환자실에 코로나19로 입원해 산소 치료를 받고 있던 남성 제프리 스미스(52)는 생존확률 30%의 절박한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스미스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스미스의 아내 줄리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버멕틴 투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은 약 1300여명 정도다. 감염을 막는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중증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모인다.

사건을 담당한 버틀러 카운티 민사법원 재판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실하고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다른 형태의 치료법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버멕틴을 즉각 투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분야 엔지니어인 스미스는 지난 7월 9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병원에 입원해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돼 8월 1일 산소 치료를 받게 됐고 19일께 생존확률 30%라는 의료진 진단을 받았다.

스미스는 코로나19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비영리단체 FLCCC에서 활동하는 의사 프레드 바그슐(Fred Wagshul)을 통해 의사 처방을 받았으나, 병원 측은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스미스의 요청에도 이버멕틴 치료를 거부했다.

결국 아내 줄리가 코로나19로 위독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이버멕틴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환자들이 소송 끝에 이버멕틴을 투여받고 소생한 사례를 보도한 시카고 트리뷴, 버펄로 뉴스 등의 기사를 참고해 소송에 돌입,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FLCCC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해온 단체로, 작년 10월부터 이버멕틴의 효능에 주목해 이를 코로나19 치료 핵심 의약품으로 선정했다. 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이버멕틴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며 비용이 적게 든다고 밝힌 연구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버멕틴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구충제로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부작용과 독성이 적으며 비용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자인 아일랜드의 윌리엄 캠벨 연구원,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명예교수는 저개발국가의 기생충 감염자 수백만명을 구한 공로로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바그슐 박사는 “이버멕틴은 매우 안전하다”며 “다른 약물과 약물 상호작용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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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파우치 미 백악관 수석 의료 자문 | J. Scott Applewhite-Pool/Getty Images

미 연방당국, 코로나19 치료에 이버멕틴 사용 반대

그러나 미국 보건당국자들은 이버멕틴을 구충제가 아닌 다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료자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버멕틴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방법(이버멕틴 투여)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FDA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이버멕틴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버멕틴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6일 업데이트한 건강 권고에서 이버멕틴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