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바이든 정부 구제 지원금 성별·인종 배려 우선지급에 철퇴

하석원
2021년 05월 21일 오전 3:02 업데이트: 2021년 07월 8일 오후 1:24

미국 텍사스주의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리드 오코너 판사는 텍사스주의 한 카페 운영자인 원고 필립 그리어(Philip Greer)가 미 중소기업청(SBA)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오코너 판사는 18쪽 분량의 가처분 결정서에서 “그리어는 음식점 대표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식당구제기금(RRF)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만, 위헌적인 우선순위 결정으로 인해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86억달러(32조3800억원)의 식당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이달 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 재향군인, 아메리카 원주민 혹은 하와이 원주민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등이 소유한 음식점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런 음식점은 전체의 약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은 신청서는 모두 접수하되 첫 21일간은 우선 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서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을 낸 원고 그리어는 이 정책이 ‘우선 지급 대상자’에 지정되지 않은 모든 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중소기업청은 미국을 나중으로 미루는 위험한 행동으로 미국에서 진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미국 시민들을 인종과 성별에 따라 적극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불법이고 위헌이며, 중단돼야 할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 중소기업청 이사벨라 구즈만 청장의 변호인은 “그리어가 실제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적격(standing)이 부족하다”며 “우선 지급대상자 처리 기간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또한 우선 지급 대상자 지정은 “인종 인지적”이며 평등한 보호라는 미국 수정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코너 판사는 이같은 피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가처분 인용 결정했다.

오코너 판사는 결정서에서 “상황은 명백하다. 그리어는 자신의 음식점이 코로나19로 인해 약 1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했고, 음식점 구제 지원금 신청이라는 특정한 목표에 대한 ‘실제적 욕구’가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 스테픈 밀러 변호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정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피부색이나 혈통을 근거로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밀러 변호사는 “정부는 일부 음식점 주인들을 인종에 따라 필요한 자금원에서 뒷줄로 밀어놨다”며 “인종 차별은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된 것이며 비미국적이며 비양심적이다.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코너 판사는 결정서에서 구즈만 중소기업청장과 소속 관리들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신청서 처리 순서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 심리는 오는 24일 열리며, 에포크타임스는 피고 측 변호인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

/하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