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 ‘텍사스 소송’ 고함쳤다”에 답변

하석원
2020년 12월 20일 오후 10:00 업데이트: 2020년 12월 22일 오전 9:34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4개 주 선거무효 소송’을 수리하지 말라고 다른 대법관들에게 고함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 대변인이 반응을 내놨다.

대법원 대변인은 18일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팬데믹으로 청사가 폐쇄된 3월 이후 원격으로 전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관들이 대면 회의를 했다”고 주장한 텍사스주 선거인 매트 패트릭(Matt Patrick)의 발언 내용과는 상반된다.

패트릭은 지난 14일 텍사스주 하원 의원실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 전원이 밀실에 들어가 텍사스주 소송에 대해 토론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트윗 링크).

그는 이 보고서에 대해 “현직 대법관의 한 직원이 작성했다”며 현장에 있던 다른 선거인과 공화당 의원들 앞에서 보고서를 낭독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로버츠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은 자신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고 전화와 컴퓨터도 없는 밀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토론 주제가 텍사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자 평소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패트릭은 “이 사건(텍사스 소송)을 수리하면 안 된다며 고함치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다른 진보성향 대법관들의 목소리가 벽을 통해 들렸다고 이 직원이 밝혔다”고 했다.

또한 “토마스 대법관과 앨리토 대법관이 ‘부시 대 고어’ 사건을 인용하자, 존 로버츠가 그 사건에 대해 XXXX(짧은 시간을 뜻하는 욕설)도 주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그때는 폭동이 없었다고 했다고 이 직원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 고어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 끝에 투표 결과가 36일 만에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선거 논란 소송을 심리한 최근의 사례다.

로버트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패트릭은 폭동으로 인해 옳은 일을 하기 두렵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도덕적으로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패트릭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정치평론가 할 터너도 1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터너는 현직 대법관 밑에서 일하는 서기가 내부고발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정확한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웹사이트 아카이브).

그가 게재한 내부고발자의 제보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

“대법관들이 밀실에서 만났다. 평상시는 매우 조용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도를 따라 전해오는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대면 회의를 했다. 전화 회의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일어날) 폭동에 대해 책임질 거냐’고 소리 질렀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트럼프 성향이라는 주장은 트럼프 법률팀 린 우드 변호사도 제기했다.

우드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윗에 “8월 19일 존 로버츠 대법관이 전화 회의에서 그 XXXX(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킨 욕설)는 절대로 재선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며 “로버츠가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트럼프를 낙선시킬 방법을 논의했다”고 썼다(트윗 링크).

우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에포크타임스에 “현재로서는 그럴 수 없다. 제보자들은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인 지난 몇 달 동안 대법관들이 직접 만나 회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은 11월과 12월 회기에 예정된 모든 구두 변론을 전화 회의를 통해 심리한다.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지침에 따라 판사와 변호인 모두 원격으로 참여한다. 구두변론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하루 2건 이상 심리할 경우,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기 전 3분간 휴정한다”고 대법원 웹사이트는 공지했다(링크).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이 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당사자적격(standing)이 없다는 이유였다. 즉,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사건 심리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이 각하에 찬성했다.

클라렌스 토마스와 사뮤엘 앨리토 대법관은 자신들은 그 사건을 심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각하 결정에 “부정선거 의혹의 강도와 범위에 비춰볼 때 사건을 심리해보지도 않음으로써 대법관들은 도덕적 품성의 결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법률팀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8천만명의 유권자는 명백한 이해당사자이지만, 부패로 인해 이들의 투표권이 보장받지 못했다며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관련기사).

*이 기사는 잭 필립스, 아이번 펜초코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