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에 회의적 반응

하석원
2022년 01월 8일 오전 11:34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3:57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마지막 승부처가 될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다수가 연방정부에 백신 접종을 강요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7일 바이든 행정부가 명령한 백신 접종 의무화의 적법성을 가리는 특별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심리는 사회적 관심과 그 결과가 가져올 국가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 변론 형태로 열렸다.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반면, 해당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州)정부 측 주장에는 대체로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에 대해 대법관들은 비교적 의문을 나타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오하이오, 미주리, 루이지애나 등 24개 주와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기업과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심각한 권한남용이자 위헌적 명령이라며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민간기업 백신의무화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24개 주에서만 중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26개 주에서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동시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예조치했다.

한편 민간 부문 근로자들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어겼을 때는 고용주에게 1만4000달러(약 1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의무는 하급법원에서 동결됐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사건번호 21A244),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사건번호 21A240)에 대해 각각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성향이지만 진보적 판결에도 자주 손을 들어줬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공개변론에서 “연방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는 이 문제를 의회에 맡기는 대신, 전 인구에 대해 코로나19 정책을 시행해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며 “연방정부가 이전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법무부 송무차관인 엘리자베스 프레로가는 “지금까지 이와 동일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며 “정부기관이나 행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가 독립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공중보건 관련규정을 시행할 권한은 대개 주정부에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50년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이 시대 변화에 뒤처쳐 의회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한 주무기관이다.

원고 측인 전미독립기업연합(NFIB)은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가 84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조치이며, 비상상황으로 인한 필수불가결한 권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해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최근 미 우정국(USPS)이 산업안전보건청에 고용주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며 우정국 협력업체들은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행정부 스스로 무리한 조치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원고의 하나인 오하이오주 검찰총장 벤자민 플라워스는 이번 백신 접종 의무화가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사업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번 백신 의무화는 대통령이 규제 방침을 밝히고 산업안전보건청에 관련 근거를 찾으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통상 바텀업(Bottom-up)으로 이뤄지던 정책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 정부나 지방공무원이 현장을 수용·이해하고 지역적 조건에 맞춰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공개 변론에서는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백신 접종 명령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피고 측인 자비에 베케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 조치가 지연되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장관에게 상황을 예측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했다. 주 정부는 장관의 판단을 저지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인 미주리주 검찰총장 지저스 오세트는 2020년 팬데믹에서 활약한 수백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직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코로나19는 중공(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 이 기사는 매튜 베이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