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저지주 시의원 2명, 우편투표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 

이은주
2021년 03월 5일 오전 10:51 업데이트: 2021년 05월 16일 오후 1:23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 시의회 의원 2명이 지방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대배심에 의해 3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이날 뉴저지주 법무부는 마이클 잭슨(49)과 알렉스 멘데즈(45)가 작년 5월 패터슨 시의원 선거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부정선거, 우편투표 사기, 투표용지 불법소유, 공공기록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시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인 작년 6월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우체국 직원들이 우편 투표지 수백 장이 한꺼번에 묶여 메일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고, 미 우편검열국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는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우편투표(universal mail-in voting)로 진행됐다.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잭슨과 멘데즈는 각각 200표 차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선거 부정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재선거를 명령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 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우편투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 부정을 방지할 조치가 있다고 판단,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뉴저지주 판결에 주목하며 11·3 미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가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거버 그레왈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3일 성명에서 “이러한 기소는 2급 부정선거 혐의를 포함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2명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너무나 명백하게 보았듯이, 민주적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누군가 뉴저지에서 선거를 조작하고 그 과정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마스 아이허 법무부 공공청렴책무실 책임자는 “뉴저지주 형사법에는 부정선거, 특히 우편투표 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기소 가능한 범죄가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려는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잭슨과 멘데즈는 부정선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패터슨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대배심을 소집했다는 것이다. 

잭슨은 이날 뉴저지 지역 언론에 “지역 정치가 그 정도까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나갈 것 같다”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멘데즈 변호인도 기소 결정과 관련해 “내 의뢰인은 (조사)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고 무죄임을 밝혀낼 것이며 계속해서 패터슨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안드레 사예그 패터슨시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소는 피고인들이 기소당한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한다”면서 “나는 패터슨 주민들을 대신해 정의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뉴저지주 법무부는 작년 시의회 부정선거와 관련해 쉘림 칼리크(52)와 아부 라이젠(23)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배심에 의한 기소는 아니었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잭슨은 26년 이하의 징역, 멘데즈는 3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에포크타임스는 대배심 기소 결정에 관해 멘데즈와 잭슨 측 변호인에 논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