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네바다주, 우편 투표용지 9만장 잘못된 주소로 발송

이은주
2021년 03월 11일 오후 2:55 업데이트: 2021년 08월 23일 오전 11:47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우편 투표용지 9만 장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다가 반송 처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공익법률재단(PILF)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운티 유권자 등록 담당자가 지난달 제공한 2020년 선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9만2천 장의 우편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됐다고 밝혔다. 

잘못된 주소로 배달됐다가 반송된 투표용지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클라크 카운티는 네바다주 전체 인구 4분의 3이 집중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카운티 선거 당국은 지난해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등록 유권자 130만 명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제공했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45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우편투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PILF은 대규모 우편투표를 처리할 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편투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선거관리위원회(EAC)의 보고에 따르면 네바다주 전역에서 치러진 총 4번의 선거(2012~2018년)에서 우편 투표용지 5863장이 반송됐다.

크리스찬 애덤스 PILF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규모 우편투표는 미국 선거의 일보 후퇴”라면서 “신뢰할 수 없는 주소가 포함된 수백만 명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결국 투표용지를 잘못된 장소로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도입한 ‘하원 법안 1호’(HR.1)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8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각 주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s)을 폐기하고 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우편투표 용지의 증인 서명을 금지하고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이후 10일 이내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했다. 

애덤스는 이 법이 부정선거와 불법투표를 부추기도록 고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자신원확인법을 폐기해 선거 권한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미국 국민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적시에 투표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는 데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완전히 잘못됐거나 지난해 선거 당시 (선거) 사기의 기회가 된 것들을 모두 성문화(成文化)하고 그것을 나라의 법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클라크 카운티 선관위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