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7개주, ‘대선 무효’ 소송 낸 텍사스에 합류…대법원 심리착수 촉구

재니타 칸
2020년 12월 10일 오후 1:47 업데이트: 2020년 12월 11일 오후 3:42

미국 17개 주정부가 2020 대선 핵심 경합주 4곳을 상대로 낸 텍사스가 제기한 소송 심리에 착수하라고 연방대법원에 9일(현지시각) 촉구했다.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등 17개 주 법무장관들은 텍사스의 소송이 미국민들에게 중대한 의의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참고인의견서(PDF 링크)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2020년 선거의 무결성을 보증해야 한다며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 4개 주가 선거법을 위헌적으로 개정하고, 유권자를 차별했으며, 투표 무결성 보장 조치를 느슨히 해 심각한 부정행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7개 주는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가 임의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그 결과 선거의 무결성이 저하돼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17개 주는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인의견서에서 4개 주 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므로, 선거법을 개정한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부(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4절(PDF 링크)에서는 “선거 일시, 장소, 방법”은 “주 입법부”나 “주의회가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피고 측인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는 선거에 앞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재자(우편)투표를 확대했다.

참고인의견서에서는 17개 주는 피고 측의 이같은 선거 규정 변경이 투표사기에 대한 불필요한 취약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규정 변경 사례로는 서명 대조 생략, 우편투표 수령기한 연장, 우편투표 처리에 관한 주 전체의 표준적 절차 마련 및 시행 실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변경으로 지난 수십년간 책임감있는 당사자들이 우편투표 사기와 부작용을 방지하려 유지해 온 보호장치들이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소송을 지지한 17개 주는 미주리,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다.

모두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재임 중인 지역들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한다.

텍사스주 소송에서는 피고 측 4개 주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대선 개표결과 인증 및 선거인단 임명 중단 명령을 내려, 이들 4개 주에서 주의회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대법원은 12월 10일 오후 3시까지 텍사스의 소송에 응답하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 내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텍사스주의 소송 제기와 다른 주들의 합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