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방역조치 피해보상 인정…코로나 사태 첫 사례

이미령
2021년 12월 20일 오전 11:57 업데이트: 2021년 12월 20일 오후 3:23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처음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백신접종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제기된 상해·사망 보상 청구 4751건 중 유일하게 지급하는 사례다.

보건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은 최근 “유행성 질병대응 피해보상제도(CICP)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청구 1건이 보상 대상으로 결정돼 보상금 규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구 금액이나 보상 청구인의 피해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보건자원서비스청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의 이메일 문의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백신 부작용 피해를 ‘공중보건법’에 따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제도(VICP)’와 CICP 등 두 가지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CICP에 해당한다.

CICP의 보상 대상은 백신 접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염병 진단, 치료, 예방 등 방역조치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모두 포함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응조치를 집행한 개인과 기업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권한남용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상해의 경우 5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임금손실 혹은 사망 보상금이다.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이나 정부의 다른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의료비용도 지원된다.

코로나19 발생 후 올해 11월 1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상해·사망으로 CICP에 청구된 건수는 4751건이며 이 중 48%인 2297건이 백신 관련 청구이며 나머지는 기타 대응 관련 청구다.

보상을 받으려면 상해 발생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CICP가 특정 질병에 대한 피해 보상기준이나 개정된 기준을 연방관보에 발표할 경우, 이전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보상기준 효력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에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사상 첫 보상이 이뤄지게 됐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 피해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자원서비스청 관계자는 “방역 대책이 특정 상해를 직접 유발한다는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의학적·과학적 증거로 여길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 기준에 들지 않는 경우 특정 조치가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며 “백신을 투여하거나 치료제를 사용한 것과 상해가 발생한 것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즉, 백신 투여 또는 치료제 사용 후 특정 시간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상해가 정부 대응책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신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CICP에 청구해 보상받을 확률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다며 이번 코로나 19 관련 보상청구 역시 대부분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관련 소송 전문가 존 하위 변호사는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보상 프로그램은 기분만 달래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하기 위한 용도일 뿐 실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위 변호사에 따르면 CICP 시작 후 지금까지 신종플루(H1N1)나 천연두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29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인정돼 총 600만 달러 정도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