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음란물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강제송환하면 최소 징역 1000년 때린다”

황효정
2019년 11월 1일 오후 3:2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7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직접 처벌하겠다”며 강제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해당 한국인이 미국에 송환될 경우 최소 징역 1,000년이 나올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법률 전문 매체 로톡뉴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한국인 손모(23) 씨가 미국으로 강제 송환될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손모 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접속화면 / 경찰청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는 공식 범죄인 인도 요청, 다시 말해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충남 당진에서 이미 검거된 손씨는 한국 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복역 중인 손씨는 이달 중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사법당국은 이런 손씨를 직접 자기들 법정에 세워 처벌하겠으니 미국으로 보내 달라며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요구다.

보도에 나온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손씨가 미국으로 강제송환돼 실제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한국 법원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이트 화면 /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손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한 미국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국의 경우 과거 아동 음란물 2만 6,000여 건을 내려받은 범죄자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그렇다면 손씨는? 손씨는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유통 및 판매까지 한 인물이다. 손씨가 유통한 아동 음란물은 22만여 건이다.

손씨의 형량이 최소 징역 1,000년, 그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