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강제송환’ 요구

황효정
2019년 10월 25일 오전 9:2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1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직접 처벌하겠다”며 강제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사법부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한국인 손모(23) 씨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다.

이어 24일 미국 사법당국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는 공식 범죄인 인도 요청, 다시 말해 강제송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면서 약 4억 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씨를 검거했다.

한국인 손모 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접속화면 / 경찰청

검거된 손씨는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성장 과정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복역 중인 손씨는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위가 상당하고 잔혹한 아동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손씨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손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직접 자기들 법정에 세워 처벌하겠으니, 미국으로 보내 달라며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요구다.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된다. 미국 사법당국에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법무부로서는 조약 의무상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손씨가 미국으로 강제송환돼 실제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한국 법원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이트 화면 /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

한국에서 아동 음란물 판매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미국 수사 당국은 이미 손씨를 총 9개 죄목으로 기소했다.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돈세탁 등이다.

미국 법무부는 그뿐만 아니라 손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재한 동영상의 제목부터 다운로드 횟수까지 공개, 나열했다. 이에 따르면, 손씨는 생후 6개월 아기의 영상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측은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는 사이트는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며 날을 세워 비판했다. 미국 연방 대배심원 및 미국 주요 언론 또한 송환 방법을 동원해 손씨를 미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을 소지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소지만 해도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손씨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 손씨를 송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번에 손씨와 함께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은 223명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