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키워드 ‘폭동진압법’ 내년 1월 발동 여부 초점

한동훈
2020년 12월 31일 오후 3:05 업데이트: 2020년 12월 31일 오후 3:16

미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외국 세력의 간섭이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1월로 예정된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심이 모인다.

이 보고서를 통해 외세의 대선개입이 증명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동조자들을 반란세력으로 규정해 진압하고, 핵심 경합주에서 선거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지만, 반란진압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자국 내 폭동이나 반란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연방군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1807년 연방 의회를 통과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제정됐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에런 버의 반란음모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런 버는 1804년 당시 정치적 라이벌인 알렉산더 해밀턴 뉴욕 주지사와 다툼 끝에 결투를 신청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해밀턴 주지사는 결투 다음날 사망했다.

에런 버는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듬해 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정치 생명이 끊겼고 현재 루이지애나 지역을 스페인으로부터 임대한 뒤 민병대를 조직해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려는 음모를 모의했다.

이에 제퍼슨 대통령은 폭동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미 육군이나 해군을 징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3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통과되면서 현재의 ‘폭동진압법’이 됐다.

이 법은 이후 여러 대통령에 의해 발효됐다. 남북전쟁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이 법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 중 일부 혹은 특정 계급이 권리, 특권, 면책 또는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주에서는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에 따라 군 투입을 위해 발효됐다.

한편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독립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트윗에 “중요한 역사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제퍼슨 대통령의 폭동진압법 서명 일화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