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중공 강제장기적출 비난, 중국의 비상시국 가속화시킬 것

2016년 07월 1일 오후 3:20 업데이트: 2024년 01월 20일 오후 11:18

서방 민주체제를 대표하는 양대 정치진영 유럽 의회와 미국 의회가 모두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행태를 공개 비난했다.

미국 하원이 2016년 6월 13일 통과시킨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이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해 중국 정국의 변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치 진영 중공에 대한 질타 입장 표명

343호 결의안은 2015년 6월 25일, 8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2016년 1월 12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3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 의회는 그동안 이 안건과 관련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대량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채택한 후 6월 1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6개 조항을 요구했는데 4개는 중국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미국에 대한 것이다.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 ▲장기이식 남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 등을 중공에 요구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에 대해 ▲연례 인권보고서 중에서, 범국가적 제제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양심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이용해 진행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 ▲장기ㆍ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미국 이민법률 규정 실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의회는 2013년 12월 긴급결의안을 통과해 양심수에 대한 생체장기적출만행을 중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한 바 있다.

시사평론가 헝허는 343호 결의안은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 결의안으로 현재 서방의 양대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모두 같은 사안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서방 민주사회의 입법기구와 민심이 이 문제에 대한 입방표명을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10년간 황제푸를 이용해 사형수장기를 핑계로 부려왔던 중공의 꼼수가 탄로 난 것으로 더 이상 이 수법을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중공이 반복적으로 부동한 각도에서 사형수 장기를 앞에 내세워 선전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라는 진정한 장기공급처를 덮어 감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중공군 대장 고 뤄루이칭(羅瑞卿)의 아들 뤄위(羅宇)는 “전 세계가 모두 이 일(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에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이 일은 증거가 확실하다. 국제적으로 항상 정의를 수호하며 일체 죄악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미 의회 결의안의 의의이다”라고 말했다.

장쩌민을 응당 국제법정에 보내야

343호 결의안 연대서명에 동참했던 미 하원 아프리카·글로벌 건강·인권 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소위원장은 헤이그 국제 사법재판소가 중공의 반인류범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스미스 의원은 “결의안은 하나의 도구인 것으로, 사람을 살해하여 그 장기를 약탈하는 것은 반인류죄로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공 정권에 내보낸 것이다. 이 끔찍한 인권 만행은 주요하게 파룬궁 수련자를 겨냥한 것이다. 생체 장기적출에 가담한 자들은 마땅히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헤이그 국제 사법재판소는 마땅히 중국에서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행태와 반인류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더욱이 참혹하고 추악하며 사악하기 그지없다.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온 중공의 박해는 중국 근대사상 최대의 치욕 중 하나다. 현재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 정권과 중공 의사들의 강제장기적출 죄행은 가히 2차 세계대전 때의 유태인에 대한 나치 수용소의 끔찍한 학대와 필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파룬궁박해추적조사국제조직’(국제추적조사)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만행이 해외에서 폭로된 20006년 3월 9일 그 이튿날부터 바로 중국에 대한 계통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확보한 대량의 증거는 모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은 전 중공 당수 장쩌민이 발의했고 중국공산당이 주도한 국가적 범죄라는 이 사실을 증명했다.

2014년 ‘10·1 중국 국경절’ 전야 전 중공군 총후근부(병참부) 위생부장 바이수중(白書忠)은 국제추적조사 조사원에게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이 직접 명령을 내려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본지 논평원 가오톈윈(高天韻)은 “반드시 우선 먼저 박해 주범을 체포해야만 비로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기기의 박해 사슬을 차단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촉구와 관심의 목소리를 내보내야 할 뿐 아니라 응당 장쩌민을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보내는 실제 행동에 참여하여 박해 우두머리를 처벌함으로써 중국과 세계에 정의를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시국에 처한 중국에 커다란 영향 미칠 것

뤄위는 또 “미 의회 결의안은 비상시국에 처한 현 중국에 심각하고 장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중국군사학원 출판사 신즈링(辛子陵) 사장 또한 이 결의안은 시진핑의 부패호랑이 사냥과 장쩌민 처리 문제에 대해 아주 좋은 국제여론 환경을 마련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전 중공 총서기 자오즈양의 정치비서 바오퉁(鮑彤)은 “미 의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며 중공 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마땅히 폭로하고 시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초,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산은 18대에서 제기된 ‘중대 정책 결정에 있어 종신책임 추궁제’와 ‘책임 역조사 기제’에 대한 실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신즈링 사장은 “이것이 바로 장쩌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호랑이 우리”라며 “파룬궁 탄압 문제에 있어 장쩌민은 애초 당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여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 역시 하나의 거대한 민의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 국제에 이르기까지 장쩌민에 대한 공개체포의 시기와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다. 343호 결의안 및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에 대한 최신보고서 발표가 조성한 충격파는 중국의 비상국면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