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의회 “4년 전 중국의 인권변호사 체포작전, 잊지 않고 있다”

에바 푸
2019년 07월 14일 오후 12:23 업데이트: 2020년 01월 2일 오후 12:06

“수감된 두 달 동안, 알 수 없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약당했다. 작은 독방에 갇혀 반년 가량 햇빛을 보지 못했다.” 한 인권변호사는 중국정부가 자신의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4년전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권변호사 체포작전은, 인권변호사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공산정권의 독재주의가 충돌해서 일어난 이념적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회(EU)는 4년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성명서를 냈다. 중국 내에서 자국법을 준수하며 인권수호활동을 펼치는 법조인과 활동가들에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편집부


미국과 유럽의회(EU)가 4년 전 탄압 과정에서 체포된 모든 수감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9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EU 외교안보정책위는 중국 내 인권활동가 탄압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은 중국 정부가 자국내에서 활동중인 인권변호사 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진행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9일 성명에서 “2015년 7월 9일 발생한 중국 정부의 인권운동가 탄압 4주년을 맞아, 중국의 법 체계 내에서 활동한 자국민을 중국 공산정권이 계속 구금하고 있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에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민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마자 코시잔칙(Maja Kocijancic)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 역시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코시잔칙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중국이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의 의무를 준수하고 자국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권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체포된 변호사는) 대부분 법정대리인 지정이 거부됐다. 가족의 재판방청도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사 면허도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변호사가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촬영 날짜가 없는, 최근 셰옌이(謝燕益)와 그의 딸 사진. | The Epoch Times

중국이 기습적인 인권변호사 체포작전

지난 2015년 7월 9일, 중국 전역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수백 명이 ‘국가전복 음모’ 등 내란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일부는 석방됐지만 몇몇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다. 가족들은 고문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체포된 인권변호사들은 가정교회 기독교인, 토지강제 수용으로 쫓겨난 농부, 파룬궁 수련자 등을 변호했다.

모두 중국 정부에서 ‘민감한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들이었다.

당시 18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변호사 셰옌이(謝燕益)는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옹호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중국공산당의 독재정치가 충돌한 이념적 갈등이 체포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이 없었는데도 두 달 동안 알 수 없는 알약을 규칙적으로 강제 투약을 당했다”며 “독방에 감금됐고, 오랜 시간 작은 의자에 묶여 앉아있었으며, 반년 이상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체포작전의 배후로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지목했다.

셰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은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여 악마화한다. 겁을 주고, 의지를 꺾으려 괴롭힌다. 명예를 훼손하고 재정적으로도 위협을 가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중국 내 인권변호사들 역시 동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4년전 탄압은 오히려 인권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인권변호사들은 박해·구금·징역 등 각종 박해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