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못 여는 70대 할머니 도와드리다가, 할머니가 숨지셨습니다”

김연진
2019년 11월 22일 오후 4:05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7

빵집에 들어가려던 70대 할머니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본 30대 청년은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가 대신 문을 열어드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숨지고 말았다.

사건은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께 발생했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30대 청년 A씨는 할머니 B(76)씨와 마주쳤다.

당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A씨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대신 출입문을 열어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경찰 측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원회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지난 21일 검찰 측은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선처한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