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차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청년의 여자친구가 펑펑 울면서 쓴 글

김연진
2020년 04월 2일 오후 4:0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9

훔친 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10대 소년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청년은 목숨을 잃었다. 대학 신입생의 꿈이 무참히 짓밟혀버린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낸 10대 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MBC

숨진 20대 청년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2020년 3월 29일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대학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A씨가 쓴 글 / 온라인 커뮤니티

또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자,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제 남자친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죽기 전까지도 열심히 일했다. 항상 ‘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헬멧도 꼭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잠깐 몇 초의 순간에 의해 이제는 더이상 볼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10대 가해 학생들은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며 신호도 지키지 않고 역주행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제 남자친구를 쳤다”라며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뒤도 보지 않고 도주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가해 학생 중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자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탄식했다.

그는 “그런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만 소년원에 송치됐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귀가했다”라며 “운전자는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안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죄책감도 없이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웃고 다닌다. 자신들이 처벌을 약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웃고 있을 거다”라며 “제발 제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도록,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