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숨겨온 커터칼로 장난감 화살 날카롭게 깎아 친구 실명시킨 초등학생

이서현
2021년 01월 12일 오후 1:5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2:11

수학여행을 갔던 한 초등학생이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7년 7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가해 학생 B군을 포함해 3명의 친구와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당시 취침 시간을 넘겨서 놀던 B군이 장난감 화살을 꺼냈다.

끝에 붙어 있던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활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었다.

이후 B군이 A군을 향해 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말렸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방어하던 A군이 잠시 베개를 치운 순간 화살이 발사됐다.

왼쪽 눈을 맞은 A군은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B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전학 조치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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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9년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교육청이 A군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700여만 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학생의 부모 또한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다며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북교육청은 ‘교사의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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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인 A군은 당시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A군은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현재 A군의 상태는 균형감각이 떨어져 더는 좋아하던 축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왼쪽 눈 근처 근육이 굳어지면서 눈 적출까지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A군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A군의) 얼굴에 남게 될 외모적 상처인 추상장해를 법원에서 인정해 손해배상금액이 높아진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