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당한 페이스북 “팩트체크 꼬리표는 의견”

한동훈
2021년 12월 11일 오후 6:13 업데이트: 2022년 05월 31일 오후 2:48

페이스북이 특정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팩트체크'(사실확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팩트체크가 팩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페이스북 모(母)회사인 메타(Meta) 측 변호인단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해달라며 사건 담당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송은 미국 자유주의 논객 겸 방송 진행자 존 스토셀이 제기한 것이다.

스토셀은 자신이 올린 2건의 영상에 대해 ‘펙트체크 딱지’를 붙여 마치 허위 사실인 양 보이도록 만들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10월 페이스북과 펙트체커(사실검증단)를 상대로 2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영상에서 스토셀은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 캘리포니아 산불과 최근 미국에서 자주 발생한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위험 등에 대해 검토했다.

산불 영상에서 스토셀은 “기후변화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고, 그와 함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기후변화 전문가는 “기후변화가 산불이 대형화된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 영상에 ‘맥락이 빠졌다, 잘못된 결론으로 이끈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리고 이를 클릭하면 “스토셀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산불은 관리 소홀로 일어난다고 말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스토셀은 해당 영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페이스북은 스토셀이 올린 허리케인 발생과 해수면 상승에 관한 영상에도 ‘부분적 거짓, 부정확함’ 등의 꼬리표를 달았다. 이를 클릭하면 스토셀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스토셀은 “팩트체커는 영상에서 제시한 어떠한 팩트에 대해서도 반박 검증하지 않았다”며 그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폄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페이스북과, 페이스북과 협력관계에 있는 팩트체커 ‘사이언스 피드백’, ‘클라이미트 피드백’ 등 2곳이다.

페이스북은 콘텐츠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공정한 제3자’ 전문가들을 팩트체커로 위촉해 활동비를 지원하고 팩트체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한 페이스북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으며, 팩트체커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팩트체커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자신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검열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클라이미트 피드백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기후 전문가 중 2명은 스토셀의 비디오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페이스북의 펙트체커들이 과학자, 전문가 명단을 내걸었지만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자문하고 있는지 의혹이 커지는 대목이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회사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셀은 메타가 악의적 의도로 행동했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문제가 된 부분 역시 펙트체커가 작성한 글이며 메타는 꼬리표만 달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꼬리표 자체는 거짓도 명예훼손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루시 고 판사에게 배정됐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