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쇼핑하다 비행기 놓치고 아시아나 승무원 뺨 때린 중국인 관광객

황효정
2019년 10월 31일 오전 9:5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8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우리나라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리며 화풀이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B(25·여) 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사건 당일 중국 다롄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A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탑승 가능 시간이 지난 뒤 게이트에 도착해 비행기를 놓쳤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에 화가 나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B씨를 폭행하고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피해자인 B씨가 항공사 직원이어서 A씨에게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