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경찰노조, 강제적 코로나 백신접종 명령에 소송

한동훈
2021년 09월 22일 오후 7:57 업데이트: 2021년 09월 22일 오후 8:07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경찰노동조합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 시각) 보스턴글로브 등에 따르면, 주 경찰노조는 지난 17일 서퍽 카운티 1심 법원에 주 정부의 백신접종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경찰노조는 14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노조가 1800명의 조합원과 아직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며 협상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찰리 베이커는 지난달 19일 경찰을 포함한 지방정부 공무원과 계약 업체 근로자 등 총 4만2천명에게 10월 17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면제를 원할 경우 신청하라면서도 그 밖의 이유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해고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매주 코로나19 음성 검진서를 제출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돼 자연적 면역력을 획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합원들에게도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감염 혹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추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대변인과 노조 측 모두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 공무원 약 70%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주정부의 강제적인 백신접종 명령을 소송을 통해 무력화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교정 공무원 노조 역시 백신접종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뉴욕주 연방법원 판사는 종교적 사유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뉴욕주 정부의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강제적 백신접종 명령을 일시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