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서해안 풍력발전 소유권 중국으로 넘어가… ‘새만금 해상풍력’과 동일 기업

최창근
2022년 10월 14일 오후 3:31 업데이트: 2022년 10월 14일 오후 3:31

서해안의 또 다른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중국 기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해상풍력’의 실질 소유주이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유)해성에너지 외 1개사가 중국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고니궁항에 지분 95%를 양도했다.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양도받은 ㈜고니궁항 대표 A씨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기업 차이나에너지엔지니어링그룹 산하 샨시일렉트릭파워엔지니어링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A씨는 최근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관련 5000만 달러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맺은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의 모(母)기업 대표이기도 했다. 그는 새만금 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판매된다는 기사가 나왔던 지난 10월 4일 대표직을 사임했다.

결과적으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다른 해상풍력 발전 설비가 중국계 기업으로 운영권이 넘어간 것이다.

발전 규모로 볼 때 240MW인 궁항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99MW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2.4배가 넘는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의 예상 수입이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 할 때 수입은 2조 8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주권 문제에 더하여, 혈세 유출 논란을 일으킨 해당 사업은 정경 유착 논란도 일으켰다. 감독기관 전기위원회 전문위원 B씨가 ㈜궁항해상풍력발전 사내이사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술사 출신의 B 전문위원은 2019년 9월까지 ㈜궁항해상풍력발전의 감사로 재직하다 사임 후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했다. B씨는 연료전지, ESS,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기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B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기획·설계하고 궁항해상풍력발전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2산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태양광,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솔라시도,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학파 수상태양광 등 약 20여 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제안·기획설계 과정에 참여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태양광·해상풍력 등 전기사업 인·허가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직이다. 전문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관해 연구·검토하고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역을 수행한다.

만약 ㈜궁항해상풍력발전의 주식 양수 인가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역을 수행했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볼 수 있고 또 민감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내부자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B 전문위원은 ‘전력계통 및 신뢰도’ 담당 위원회 소속이다.

2019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B모 전문위원에게 “전력산업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명목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2021년 8월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8월까지다.

논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도 파급됐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넘기며 약 7200배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파문을 일으킨 전북대 C모 교수의 형인 D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전수익을 높여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C모 전북대 교수의 형 D씨는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상풍력으로 2016년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육상풍력’으로 번복했다며 ‘해상풍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육상풍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1로 계상되지만,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REC가 2로 계상되어 수익성이 늘어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량에 따라 발생하는 REC를 추가로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는데,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증가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민원 제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제기 7개월 뒤인 2020년 12월, D씨의 민원을 수용하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사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0월 13일, 국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D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과 ‘3자 협의’를 총 5차례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해상풍력으로 변경됐다. 민원 해결 대가로 C모 교수와 형 D씨는 매년 150억 원의 추가 수익을 내게 됐다.